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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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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두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증거 확보 후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하거나, 은닉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 사전 처분 또는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압류는 소송 기간 중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아 나중에 재산 분할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파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결혼 준비를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 웨딩홀 계약금, 스튜디오 촬영비, 신혼여행 예약금 등은 재산상 손해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혼인을 신뢰하고 지출한 것이므로, 파혼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유책 배우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실제 지출 내역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