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2가 가까운 이혼재판절차 8곳 업체 주소

서울 종로2가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종로2가 · 업종 가족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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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2가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재산분할청구, 양육비청구소송, 이혼재판절차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8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8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경호,보안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종로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림심리상담스튜디오

서울 종로2가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35-89 오리온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7-2 오리온빌딩 2층

위도(latitude): 37.5766424

경도(longitude): 126.9739381

서울 종로2가 지역 상간녀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서울 종로2가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서울 종로2가 지역 상간녀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서울 종로2가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서울 종로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은심리상담센터

서울 종로2가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8층 S801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8층 S8011


서울 종로2가 지역 상간녀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서울 종로2가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서울 종로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상담임상심리센터

서울 종로2가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26-2 .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11가길 83-8 . 1층

서울 종로2가 지역 상간녀 검색 업체
최승한 탐정사무소

서울 종로2가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9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서울 종로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여아림부부가족상담센터

서울 종로2가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0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1012호


FAQ

서울 종로2가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치료 기록은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울증, 공황 장애 등 구체적인 정신과적 질환이 진단될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친권 상실은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일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