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북부동 이혼변호사사무실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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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남도 북부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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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인 김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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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해 김해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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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장한 김해분사무소 이동성변호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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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고 당사자 쌍방이 항소 기간(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판결금을 지급하는 유책 배우자는 그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별도의 세금 공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개인의 채무 변제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상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소송은 자녀의 법적 친자 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 관계 등록부상의 친자 관계가 정정되어 자녀의 법적 지위 및 상속 관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