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혼자이혼소송 엄선 10곳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 업종 부부상담 외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에서 부부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혼귀책사유, 가사비송사건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 건강,의료>여성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사회,복지>여성,모자,부자복지시설 / 건강,의료>심리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이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1531-16 1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천매봉길 94-18 1층

위도(latitude): 37.3254585

경도(longitude): 127.9430771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부부상담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

분류: 사회,복지>여성,모자,부자복지시설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동 121-2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서미감관 3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36번길 12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서미감관 3층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부부상담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부부상담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청원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학성동 1000-28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 225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부부상담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여성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학성동 223-73 원주사회복지센터 301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갈머리2길 31 원주사회복지센터 301호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부부상담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부부상담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마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 6-5 해동A B동 상가 103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부시장길 2 해동A B동 상가 103호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부부상담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델타테라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1064-2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243번길 3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부부상담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구나심리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989-13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10-7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부부상담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J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동 72-3 홍제빌딩 송내과 5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일로115번길 5 홍제빌딩 송내과 5층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부부상담

FAQ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단순한 낭비벽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낭비벽이 도박,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계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부부 공동 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가 다릅니다. 미성년자 혼인이나 피성년후견인 혼인의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사기/강박의 경우 사기/강박을 받은 당사자, 중혼의 경우 전혼의 배우자 등 민법에 규정된 특정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