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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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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 한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재산조회명령은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인 이혼 시를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퇴직금뿐만 아니라,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의 기여분을 산정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예상 퇴직금 전체 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분할 비율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면접 교섭을 거부할 경우,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라면 강제로 이행시킬 수 없습니다. 면접 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 교섭 방식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면접 교섭 조건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