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직동 가까운 이혼가처분 10곳 업체 주소

부산 사직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 사직동 · 업종 가족상담 외
부산 사직동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부산 사직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가처분, 이혼시국민연금분할, 혼자이혼소송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사회,복지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 사직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동래구가족센터

부산 사직동 가족상담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1034 2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63번길 20-7 2층

위도(latitude): 35.1990732

경도(longitude): 129.0573196

부산 사직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연제구가족센터

부산 사직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43-4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125번길 11


부산 사직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인

부산 사직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0-1 1306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1306호

부산 사직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바로, 심리상담센터

부산 사직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91-8 8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7 801호


부산 사직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온 가족심리언어센터

부산 사직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71-8 3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로 38 3층

부산 사직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디에이치 부산 분사무소

부산 사직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2층 207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2층 207호

부산 사직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 사직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02-1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온천청사 2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차밭골로 38-1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온천청사 2층


부산 사직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범

부산 사직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0-1 부산법조타운 202호, 206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202호, 206호

부산 사직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채승

부산 사직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2-1 5층 505호 법무법인 채승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8 5층 505호 법무법인 채승

부산 사직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예종법률사무소

부산 사직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1-1 로제스티빌딩 903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903호


FAQ

부산 사직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경우, 자녀의 법정대리권은 친권자가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하거나, 자녀의 중요한 법률 행위(예: 상속 포기, 계약 체결)에 동의하거나 대리하는 권한은 친권자에게 있습니다. 반면, 양육자는 자녀의 일상적인 보호, 교육, 거주지 지정 등 사실상의 양육에 관한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법률 행위가 있을 때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은 친권 행사자만을 바꾸는 것이며, 자녀의 이름 변경은 별도의 개명 허가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개명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됩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한쪽이 단독 친권자인 경우,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자동으로 살아있는 다른 부모에게 부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달리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