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삼각동 이혼위자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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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쌍방의 협의가 최우선이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 직업, 수입, 자녀 양육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부모 쌍방의 소득, 자녀의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대학 교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학자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원은 사안에 따라 승소자와 패소자의 소송 비용을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