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고부갈등이혼 근처 전남 장성군

전남 장성군 인근 성인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전남 장성군 · 업종 성인상담 외
전남 장성군에서 성인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전남 장성군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법률사무소, 재판이혼절차, 남편외도이혼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성인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전남 장성군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한아름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88-2 2F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16번길 10 2F

위도(latitude): 35.2156617

경도(longitude): 126.8432854

전남 장성군 성인상담

전남 장성군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광주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633-1 광주외국인학교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95 광주외국인학교

전남 장성군 성인상담

전남 장성군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쉼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974 2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13 2층

전남 장성군 성인상담

전남 장성군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송광한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1017-6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272 3층

전남 장성군 성인상담

전남 장성군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나우학습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710 3층 305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91번길 30 3층 305호

전남 장성군 성인상담

전남 장성군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숨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869-17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231번길 37 3층

전남 장성군 성인상담

전남 장성군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장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87-10 장성군가족센터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99-10 장성군가족센터

전남 장성군 성인상담

전남 장성군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광주심리상담코칭센터 & 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219 프뤼몰타운 5층 광주심리상담코칭센터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64 프뤼몰타운 5층 광주심리상담코칭센터

전남 장성군 성인상담

전남 장성군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최정원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796 유탑유블레스 스카이뷰 상가동 307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384 유탑유블레스 스카이뷰 상가동 307호

전남 장성군 성인상담

전남 장성군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장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973-9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충무5길 24

전남 장성군 성인상담

FAQ

전남 장성군 지역 성인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기간, 배우자의 귀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의적인 유기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간 것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을 행사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였던 부모가 자녀의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결정되며,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등 가사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명령하여 부부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