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일대일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경남 진주 신안동 10곳은?

경남 진주 신안동 인근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남 진주 신안동 · 업종 이혼전문변호사 외
경남 진주 신안동 이혼전문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소송이혼, 이혼, 이혼상담, 이혼소송상담,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3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남 진주 신안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앤 진주사무소

경남 진주 신안동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51-4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6-6 5층

위도(latitude): 35.1801462

경도(longitude): 128.0647679

경남 진주 신안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경남 진주 신안동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경남 진주 신안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금송 변호사 진주사무소

경남 진주 신안동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53-5 301호, 30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7 301호, 302호

경남 진주 신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진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경남 진주 신안동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581-1 원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


경남 진주 신안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진주변호사사무소

경남 진주 신안동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891-3 우암빌딩 2층, 3층, 6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6-5 우암빌딩 2층, 3층, 6층

경남 진주 신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경남 진주 신안동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경남 진주 신안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형사가사전문변호사

경남 진주 신안동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20-4 진주법조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경남 진주 신안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우영 종합법률사무소

경남 진주 신안동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57-2 효탄빌딩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2 효탄빌딩 201호

경남 진주 신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황원우사무소

경남 진주 신안동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20-9 진주법원 종힙민원실앞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313번길 5-1 진주법원 종힙민원실앞

경남 진주 신안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다함

경남 진주 신안동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57-2 효탄빌딩 302호, 303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2 효탄빌딩 302호, 303호


FAQ

경남 진주 신안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는 여전히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부모가 임의로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자녀에게 불리한 합의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추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할 경우, 다시 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며,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 소송과는 별도의 독립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