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곳 제주시 건입동 이혼양육권 상세 안내

제주시 건입동 인근 가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제주시 건입동 · 업종 가사변호사 외
제주시 건입동 가사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소송서류, 가사변호사, 이혼양육권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8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8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협회,단체>생활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사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제주시 건입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임흥순법률사무소

제주시 건입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4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1

위도(latitude): 33.4947443

경도(longitude): 126.5341333

제주시 건입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장석우 법률사무소

제주시 건입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1 두산빌딩 7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04 두산빌딩 7층


제주시 건입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이권형 법률사무소

제주시 건입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58-6 남정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81 남정빌딩 302호

제주시 건입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승민

제주시 건입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25 이튼빌딩 2층 법무법인 승민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8 이튼빌딩 2층 법무법인 승민


제주시 건입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제주가족사랑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제주시 건입동 가사변호사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0-13 3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29 3층

제주시 건입동 지역 이혼고소장 검색 업체
법무사김성표사무소

제주시 건입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82-3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12

제주시 건입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경청아동가족상담센터

제주시 건입동 가사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138-1 이도위더스빌 24차 301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6길 35-6 이도위더스빌 24차 301호


제주시 건입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윤현

제주시 건입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4 6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1 6층


FAQ

제주시 건입동 지역 가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의 유책 사유가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가 부당한 간섭이나 폭언 등으로 약혼 해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라면, 그 부모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 행위가 일반적인 부모의 역할을 넘어 약혼 해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신분상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입니다. 이혼 후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화는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키거나,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연락을 해야 한다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객관적인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