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에서 찾은 가사비송사건 전문업체 10곳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인근 이혼상담전화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 업종 이혼상담전화 외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이혼상담전화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혼귀책사유, 가사비송사건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사회,복지>여성,모자,부자복지시설 / 건강,의료>여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상담전화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

위도(latitude): 37.341249

경도(longitude): 127.953288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이혼상담전화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청원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학성동 1000-28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 225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이혼상담전화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이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1531-16 1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천매봉길 94-18 1층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이혼상담전화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구나심리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989-13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10-7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이혼상담전화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이혼상담전화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델타테라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1064-2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243번길 3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이혼상담전화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마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 6-5 해동A B동 상가 103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부시장길 2 해동A B동 상가 103호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이혼상담전화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J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동 72-3 홍제빌딩 송내과 5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일로115번길 5 홍제빌딩 송내과 5층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이혼상담전화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

분류: 사회,복지>여성,모자,부자복지시설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동 121-2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서미감관 3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36번길 12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서미감관 3층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이혼상담전화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여성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학성동 223-73 원주사회복지센터 301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갈머리2길 31 원주사회복지센터 301호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이혼상담전화

FAQ

강원특별자치도 개운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사전 처분은 가사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 법원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임시적으로 필요한 처분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중 부양 의무에 기초하여 생활비나 양육비를 임시로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생활비 사전 처분, 배우자의 폭행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접근 금지 사전 처분 등이 있으며, 이는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