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전화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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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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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에는 법원이 부부간의 화해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사유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에 부부상담, 부부관계 개선 노력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지정된 조정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유책 사유와 그 유책 사유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 사유의 예로는 외도, 폭행, 폭언, 장기간의 악의적인 유기 등이 있으며, 이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문자, 진단서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유책 사유와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